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따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