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C는 M-Tag가 없는 차량에 대해 50%의 추가 통행료를 부과하라는 미국 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uthority) 통지를 중단했습니다.
⚡ 빠른 요약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고등 법원(IHC)은 금요일 M-Tag가 없거나 M-Tag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로 50%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NHA(National Highway Authority) 통지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고등 법원(IHC)은 금요일 M-Tag가 없거나 M-Tag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로 50%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NHA(National Highway Authority) 통지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임시 명령은 2025년 5월 30일 NHA가 발행한 통지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옹호자 Muhammad Jalal Haider가 제출한 청원을 듣고 IHC 판사 Arbab Muhammad Tahir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맹과 NHA를 포함한 피고인에게 2주 이내에 보고서와 준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사건은 8월 3일까지 연기됐다.
추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법원은 문제가 있는 통지를 "계속 정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NHA는 5월 30일 통지를 통해 M-Tag가 없거나 M-Tag 계정 잔액이 부족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로 50%의 통행료를 부과했습니다.
청원인의 변호인은 1991년 국가고속도로관리법(National Highway Authority Act, 1991) 제10(vii)항에 따라 NHA가 국도, 전략적 도로 및 기타 위임된 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이 도로 사용자에게 벌금, 추가 요금 또는 추가 재정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는 또한 법정 기관인 NHA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HA법이나 그에 따른 규칙에서는 M-Tag 없이 여행하거나 잔고가 부족한 여행을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로 선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50% 요금이 사실상 법적 뒷받침 없이 부과된 벌금이며, 행정 통지가 상위 법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청원서는 추가 금액이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NHA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며 통지가 매우 비열하고 합법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5월 30일자 통지가 “위헌, 불법, 법적 효력이 없음”임을 선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NHA가 통지에 따라 징수된 추가 금액을 환불하고 M-Tag 잔액 관리 및 활용을 관리하는 완전한 메커니즘을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예비변론을 청취한 후 다음 심리기일까지 통지를 유보하고 피고인들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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