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시댁은 신부에게 선물한 장식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류하는 것은 '불법 박탈'이다. • 지참금은 여성의 '재정적 안정'을 구성합니다 • 가정법원은 신부 재산 회복을 명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대법원은 결혼 시 부모나 친척이 신부에게 선물한 금장신구가 신부의 절대 재산이라고 판결했으며, 남편이나 그의 가족 모두 이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보석류를 보유하는 것은 아내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가정법원의 절차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고 Shakeel Ahmad 판사는 판결에서 경고했습니다. 지참금 회수와 관련하여 Ghulam Habib이 그의 아내 Shazia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장 Yahya Afridi가 이끄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 벤치는 2025년 10월 27일 라호르 고등 법원 판결에 대한 남편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의 아내에게 금 장신구와 유지 관리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가정 법원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재판 중에 아내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금 장신구 톨라 87개를 선물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회 현실을 강조하면서 Ahmad 판사는 신부에게 선물하는 주얼리는 단순한 의례용 액세서리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여성의 재정적 안정과 경제적 자율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참금, 신부 선물 또는 개인 소지품 등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재산은 신부의 독점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남편이나 시댁 어느 쪽도 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결혼 당시 여성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여성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은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유권은 양도의 기본 의도와 신부의 독점적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결은 말했습니다. “남편이나 그 가족이 그러한 재산을 무단으로 보유, 박탈 또는 유용하는 것은 아내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아내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문은 밝혔습니다. 1964년 가정법원법 제5조의 입법 계획은 국내 영역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의식적이고 진보적인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 법령은 결혼의 해산, 지참금, 부양비, 자녀 양육권, 지참금 및 아내의 개인 재산에 관해 가정 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아내의 개인 재산 및 소지품”이라는 표현에는 보석류, 금 장신구 및 신부 선물이 포함됩니다. 달리 판결하면 소유권이 남편이나 가족에게 의존하는 단순한 관습적 청구로 축소되어 존엄성, 평등, 재산 보호라는 법적 틀과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결은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동으로 장신구를 압류하는 경우, 부부 모두에 대한 회복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결은 밝혔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새벽에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