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성모독 혐의로 팟캐스트 진행자 Rehan Tariq의 체포 후 보석 신청 기각
⚡ 빠른 요약
라호르: 목요일 사법부 판사는 신성모독법과 전자범죄방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건에서 팟캐스트 진행자 레한 타리크(Rehan Tariq)의 체포 후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라호르: 목요일 사법부 판사는 신성모독법과 전자범죄방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건에서 팟캐스트 진행자 레한 타리크(Rehan Tariq)의 체포 후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립사이버범죄수사단(NCCIA)은 해당 유튜버가 종교학자와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매우 민감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종파 문제를 논의해 각종 종파 추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촉발된 뒤 지난 6월 25일 해당 유튜버에 대해 1차 정보신고(FIR)를 등록했다.
NCCIA는 해외에서 도착한 유튜버를 라호르 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화요일에 그는 치안판사로부터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 Mian Dawood는 청원인을 대신하여 치안 판사 앞에서 검찰이 그의 의뢰인을 소셜 미디어 업로드 혐의와 연결시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역사적, 종교적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널리즘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첫 번째 정보 보고서(FIR)에서는 어떤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주장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옹호자는 저명한 종교 학자들로부터 얻은 의견에 따르면 그 질문은 존경받는 이슬람 인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이 형사소송법(CrPC) 제196조(국가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인이 보석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죄가 비금지 조항에 해당하고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임 와투(Naeem Wattoo) 치안 판사는 판결에서 보석금에 대한 특별한 양보를 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NCCIA는 2016년 전자법 예방(Prevention of Electronic Act 2016)의 섹션 11(증오심 표현)과 파키스탄 형법 섹션 153-A(증오 확산 또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적대감 조장), 섹션 295-A(종교적 감정 격분) 및 섹션 298(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할 고의적인 말이나 몸짓)에 따라 Tariq에 대한 FIR을 등록했습니다.
이달 초 치안판사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NCCIA에 팟캐스트 진행자에 대한 6일간의 물리적 구금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5월 NCCIA는 대중에게 '반국가 선전 및 불안 선동'을 퍼뜨린 혐의로 펀자브의 여러 도시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가 11명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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