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합의 결과에 대해 연방법원이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조작을 시도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13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 행위”라며 “그로 인해 받은 이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합법적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국세청에게 “앞으로 사법, 행정, 규제 등 그 어떤 공식 절차에서도 이 합의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재임 시절 수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이 보안 관리를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