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때리고 유치장 이불을 화장실에…난동-기행 50대女 징역 2년
⚡ 빠른 요약
술에 취해 출동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해 출동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과거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알고 보호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오히려 여성에게 폭행 당했다.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 여성은 4월 5일 오후 6시 12분경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중 관광버스 안에서 울며 112에 ‘와 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과거 교제폭력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었다. 여성의 안전을 우려한 경찰은 신속히 소재를 추적했고, 강원 홍천군 한 식당 주차장 앞 관광버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버스기사에게 여성의 신고 경위 등을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은 관광버스에서 내린 뒤 “내가 뭘 잘못했냐”며 경찰에게 소
←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