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하루 뒤인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는지’ 물음에 “인정 안 한다. 그 현장은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