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화 캐릭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소지 처벌은 합헌”
📖 원문 보기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한 행위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이미지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아청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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