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소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권 별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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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