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어르신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3000만 원을 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26일부터 같은달 28일 사이 전남광주 나주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76)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는 잃어 버린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했다.B 씨는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인터넷을 하는 것이 어렵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다.A 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았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이체시켰다. A 씨는 돈이 빠져나간 영문도 모르고 당황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