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히메 약 160㎞로 일반 도로 주행 순찰 도교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검
⚡ 빠른 요약
에히메현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가, 제한 속도를 110킬로 넘는 시속 약 160킬로로 일반도를 주행했다고 해서, 경찰은 이 순사를 도로 교통법 위반의 혐의로 서류 송검함과 동시에 감급 6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했습니다.
에히메현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가, 제한 속도를 110킬로 넘는 시속 약 160킬로로 일반도를 주행했다고 해서, 경찰은 이 순사를 도로 교통법 위반의 혐의로 서류 송검함과 동시에 감급 6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