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결전의 중원선에서 투표할 수 없어 해외방인 4명 “위헌”과 제소
⚡ 빠른 요약
이례적인 ‘초단기 결전’이 된 데다 2월 중의원 선거에서 해외에 사는 일본인 4명이 “우편투표가 늦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켰습니다.
이례적인 ‘초단기 결전’이 된 데다 2월 중의원 선거에서 해외에 사는 일본인 4명이 “우편투표가 늦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