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땐 '3%룰 주주동의' 필수 국제 06/07/2026 Yonhap 👁 16 ❤️ 👎 🔖 저장 공유: ⚡ 빠른 요약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앞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 원문 보기 🗞️ 1개 매체가 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주주 동의 없으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못한다…‘제 2의 LG엔솔’ 막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나왔다 Khan 📰 관련 기사 🌍 "연골세포 늘어난다" 건강식품 광고 제동…방미심위 '주의' Yonhap 🌍 5·18 조롱,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배재고···‘고개 들라’ 손 내민 광주일고 Khan 🌍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배재고···“고개 들라, 어깨 펴라” 손 내민 광주일고 경향신문 🌍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종합) Yonhap 🌍 '위기의 한국축구' 해법 찾는다…8일 국회서 긴급 토론회 Yonhap 🌍 로이터 "러시아, 일본서 제트기 연료 수입 움직임" Yonhap ←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