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주소 소장에 썼다가 벌금형 받은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 행위”
⚡ 빠른 요약
정효진 기자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주소 등을 적었더라도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에 있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