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에 550만원 받은 빽다방 점주…결국 ‘강제 폐업’
⚡ 빠른 요약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매장 문을 닫게 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475560)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해당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더본코리아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매장 점주 A 씨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빽다방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7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즉시 가맹 계약 해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