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가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지난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도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와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