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범위험 낮아" 국제 15/07/2026 Yonhap 👁 6 ❤️ 👎 🔖 저장 공유: ⚡ 빠른 요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피해 학생이 그렇게 느꼈다면요.” Khan 🌍 “변기 뚫는데 5만원이라더니…수십만원 추가 비용 청구” Khan 🌍 ‘10배 오르락내리락’ 제주 렌터카 요금···할인율 상한 도입 Khan 🌍 총경 이상 경찰관 마약검사 예산 집행률 18%···국회 “예산 운영 효율성 높여야” Khan 🌍 한국, 핵심광물 협의체 'FORGE' 초대 의장국 임기 마무리 Yonhap 🌍 사회대개혁위, 16·20일 국회서 반도체 국가산단 토론회 개최 Yonhap ←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