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 이른 ‘피의사실 공표’…인권위, 법무부에 “수사기관 공통 적용 법률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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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마다 각기 다른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당사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