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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대표는 무죄·회사만 유죄?…헌재 ‘재판소원’으로 따진다

같은 혐의로 대표는 무죄·회사만 유죄?…헌재 ‘재판소원’으로 따진다

국제 14/07/2026 Khan 👁 5
⚡ 빠른 요약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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