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1달러만 해도 신고해야”···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유의해야
⚡ 빠른 요약
금감원 제공거주자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