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휘두른 흉기에 다친 형 “혼자 다쳤다”…동생은 실형서 집행유예로
⚡ 빠른 요약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겼고 동생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겼고 동생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에 쓰인 흉기의 몰수를 명령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친형과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형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서 꺼내 든 흉기로 형을 수차례 찔렀다.형과 어머니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스스로 다쳤다”고 하고, 범행도구를 숨기려 했다. 또한 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동생이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하지만 1심은 동생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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