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당” 주장하며 버틴 윤석열, 법원은 “내란 수사권 있다” 마침표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빠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도현 기자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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