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83일만에… 대법, 尹 ‘내란 재판’ 첫 유죄 판결
⚡ 빠른 요약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재직 중 형사소추는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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