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가정법원이 확실한 개인 탈라크에 대해 이혼을 선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선언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부의 결혼 파탄으로 인해 남편의 탈라크 선언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탈라크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기각을 파기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