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8곳이라고 8일 밝혔다.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플랫폼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했다.신 국장은 또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