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 쓰레기 처리 시설 화재 재판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명령한다
⚡ 빠른 요약
11년전에 기후시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를 둘러싸고, 시가, 운전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던 회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대법원은, 시설의 해체 비용을 화재에 의한 손해라고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단은 불법이라고 하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향후의 재판으로, 시에 지불되는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