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87%를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인당 264만 원을 냈다. 은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 납세자 결정세액은 4조2420억 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컸다.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52.0%)으로 절반이 넘었다. 60대가 15만3543명(28.0%), 70세 이상이 13만1407명(24.0%)이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