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라키 고령자 시설 전 직원에게 유죄 판결 1명에게의 살인죄는 무죄
⚡ 빠른 요약
6년 전, 이바라키현 후루카와시의 고령자 시설에서 84세와 76세의 입소자 2명의 혈관에 점적용의 튜브를 경유해 공기를 주입해, 살해한 죄에 묻힌 40세의 전 직원에 대해, 미토 지방 법원은, 76세의 입소자에 대한 살인의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말했습니다.
6년 전, 이바라키현 후루카와시의 고령자 시설에서 84세와 76세의 입소자 2명의 혈관에 점적용의 튜브를 경유해 공기를 주입해, 살해한 죄에 묻힌 40세의 전 직원에 대해, 미토 지방 법원은, 76세의 입소자에 대한 살인의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84세 입소자에 대한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피고를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혐의가 남는다” 등으로 무죄를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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