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 빠른 요약
청, “5·18 성역” 발언에 경고배재고 징계 관련 “기본권 부인” 주장하며 ‘혐오 발언’ 합리화 헌법 21조 등 ‘타인 명예·권리 침해 금지’ 전제한 현행법 무시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