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령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 빠른 요약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헌법개정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헌법개정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