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 파기환송심도 불복…실형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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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홍모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홍모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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