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도 계좌 즉시 묶는다…신종 피싱 거래정지 오늘부터 시행
⚡ 빠른 요약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나 가짜 쇼핑몰 사기 등 이른바 ‘신종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입·출금을 막아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나 가짜 쇼핑몰 사기 등 이른바 ‘신종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입·출금을 막아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부터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좌만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 가짜 쇼핑몰 사기 등 신종 피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를 즉시 막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동일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거나,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하면 우선 입출금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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