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법원 “귀화 불허 정당”
⚡ 빠른 요약
20여 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다가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국적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중국 국적의 A 씨는 지난 2003년 5월 B 씨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당시 A 씨는 대구시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수도권에서 불법체류 하다 5년 뒤인 2008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이후 2012년 2월 A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고, 같은 해 5월 방문취업 자격으로 사증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