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원 집단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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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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