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7410만 원, 84억28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이례적인 규모에 업계 관심이 몰린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 원,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 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총 7억6320만 원이 부과됐다.영풍은 과장금 부과에 앞서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임야, 공장 건축물 하부 등의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