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Rs2억 루피인 350만 명의 소규모 상점 주인과 상인을 세금 공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PPI/파일 이슬라마바드: 연방세입위원회(FBR)는 국가의 좁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정기 감사, 원천징수 납세 의무 및 필수 디지털 송장 발행을 면제하는 소규모 상점 주인을 위한 단순화되고 자발적인 소득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소규모 상점 주인을 위한 특별 절차 초안은 대중의 반대와 제안을 거쳐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최대 Rs200백만인 개인 소매업체는 일반 과세 체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참여 소매업체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 Rs25,000의 현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된 원천징수세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감사 및 디지털 송장 발행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선택 사항으로 유지되어 자격을 갖춘 상점 주인이 단순화된 제도에 가입하거나 기존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세 신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등록은 FBR의 IRIS 포털,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안된 절차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이 Rs2억을 초과한 소매업체, 두 개 이상의 상점 소유자, 1등급 소매업체, 보석상 및 의사, 엔지니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는 제외됩니다. 2025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소매업체는 책임액이 전년도보다 낮지 않고 자격을 얻기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거나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FBR은 이 제도를 선택한 소매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감사 체계에서 벗어나도록 제안했습니다. 법적 조치 전 상담 부서별 절차는 무역 협회 대표와의 협의 후에만 개시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이 중요한 경제 거래, 고가 자산의 소유권 또는 조세 회피 계획의 오용과 관련된 제3자 정보를 받은 경우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소득세 조례 제153조에 따라 구매에 대한 원천징수세 의무도 면제됩니다. 113조에 따른 최저세 관련 규정과 일반 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1.25% 최저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 소매업체는 POS 시스템이나 디지털 송장 발행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안 절차에서는 상점 주인이 연간 판매, 구매, 사업 비용, 순이익, 기타 소득 및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단순화된 세금 신고서를 제안합니다. 이 양식은 IRIS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르두어 및 지역 언어로 제공됩니다.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FBR은 자격을 갖춘 소매업체에 QR 코드, 납세자 이름, 국세 번호 및 사업장 주소가 포함된 "그린 플레이트"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FBR 관계자는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번호판을 표시하는 선의의 소매업체 구내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단순화된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소매업체는 첫 번째 불이행의 경우 Rs10,000, 두 번째 불이행의 경우 Rs25,000, 세 번째 불이행의 경우 Rs5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연속 절차 사이에는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2026년 7월 15일 새벽에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