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국제 14/07/2026 Yonhap 👁 12 ❤️ 👎 🔖 저장 공유: ⚡ 빠른 요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옛 민법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 📖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 포스코 올해 명장에 이상휘 파트장…노재 분야 최초 Yonhap 🌍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Yonhap 🌍 서초구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구축…"외식업주 권익 보호" Yonhap 🌍 '대한민국창작만화 공모전' 개최…총상금 7천만원 Yonhap 🌍 "3회 이상 임신한 여성, 골절위험 36%↑…에스트로겐 공백 영향" Yonhap 🌍 분리 조치 이틀만에 23년 사실혼 50대 여성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Khan ←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