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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도세 직접 징수…개정조례 시행

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도세 직접 징수…개정조례 시행

국제 14/07/2026 Yonhap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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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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