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경향신문 자료사진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일부 지원했던 통행료를 경남도민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지난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도민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