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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프리엔(Prien)에 따르면 선급부양비를 받을 권리는 15세가 되면 끝나야 한다.

한부모: 프리엔(Prien)에 따르면 선급부양비를 받을 권리는 15세가 되면 끝나야 한다.

사회 12/07/2026 Die Zeit 👁 18
⚡ 빠른 요약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아버지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한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카린 프리엔 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한 권리를 제때에 제한하고 싶어한다.

📖 기사 출처 — 🇩🇪 DE 🌐 한국어로 전체 기사 읽기 ←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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