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하고 올게” 오토바이 몰고 곧장 달아난 50대 실형
⚡ 빠른 요약
구입 전 시승을 해보겠다며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고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초 새벽 경남 양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2개와 현금 20만원,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총 8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한 달 뒤에는 한 오토바이 매장에 들어가 업주에게 “구입하기 전 시승을 하고 싶다.
구입 전 시승을 해보겠다며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고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초 새벽 경남 양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2개와 현금 20만원,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총 8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한 달 뒤에는 한 오토바이 매장에 들어가 업주에게 “구입하기 전 시승을 하고 싶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이어 A씨는 약 2주 뒤 한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3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도망갔다.또 이틀 후에는 주차된 차량 트렁크를 열어 골프채 세트와 손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도주했다.이 밖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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