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를 마쳤는데도 또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경기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날 또 다시 투표를 하려던 혐의를 받는다.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생애 첫 투표였다”면서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고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투표관리관이 ‘왜 또 본투표를 하러 왔냐’고 묻자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A 씨의 답변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사전 투표를 두 번 시도한 50대 B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B 씨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 고양시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5월30일 경기 화성시에서 또 사전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