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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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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