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친위 쿠데타·내란 시도” 목소리 높인 안철수, 추경호 재판에선 “법적인 내란은 아니야” 말바꾸기
⚡ 빠른 요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