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규정에 따른 조사에 앞서 이름이 JCP에 전달됩니다. • 위원회는 이번 달 말에 임명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IHC) 행정부는 파키스탄 사법위원회(JCP)가 임명을 준비함에 따라 공석인 판사 자리 3명에 대한 후보자 3명을 확정했다고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이 Dawn에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JCP에 전달된 이름에는 Shahrukh Arjumand 지역 및 하원 판사, 현재 소셜 미디어 보호 및 규제 당국 의장을 맡고 있는 전 이슬라마바드 Ayyaz Shaukat 변호사, Umair Majeed Malik 옹호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JCP가 6월 19일 회의에서 공석에 대한 판사 임명을 위해 고등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명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7월 4일을 제출 마감일로 설정했으며, 그 후 초기 후보자 풀은 최근 승인된 2026년 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 명의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에 IHC 벤치에 승격하기 위해 다른 몇몇 저명한 이름이 고려 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법 전문가 Usman G. Rashid Cheema와 옹호자 Sultan Mazhar Sher Khan이 포함되었습니다. Shahrukh Arjumand와 Humayun Dilawar를 포함한 두 명의 현직 판사와 당회 판사도 승격을 고려 중인 주요 후보자 중 하나였습니다. 후보자 확정은 고등법원의 공석을 연방 수도 소속 변호사들이 채워줄 것을 요구해 온 이슬라마바드 법률 단체의 격렬한 로비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 변호사협회, 이슬라마바드 변호사협회, IHC 변호사협회, 이슬라마바드 지방 변호사협회 대표들은 향후 법원 임명은 이슬라마바드 변호사들 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키스탄 변호사 위원회 회원인 라자 리즈완 아바시(Raja Rizwan Abbasi)는 기자들에게 “이슬라마바드 고등 법원은 이슬라마바드에 속하며 임명은 이슬라마바드 변호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방 고등 법원의 판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임명되며 동일한 원칙이 연방 수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대표들도 지방법원의 부패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파키스탄 사법위원회는 6월 19일 파키스탄 대법원장 야히아 아프리디(Yahya Afridi)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판사 임명 및 헌법재판소 지명 기준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판사 임명 규칙과 2024년 파키스탄 사법위원회(판사 임명)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상급 사법부의 예비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인터뷰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Dawn에 인터뷰 위원회에서 생성된 권장 사항이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본 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전국 고등법원에 대한 선정을 평가하고 확정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집중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5일 새벽에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