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환자 동의 90분만에 마취…'설명 부실' 병원 1천만원 배상 국제 03/07/2026 Yonhap 👁 14 ❤️ 👎 🔖 저장 공유: ⚡ 빠른 요약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위험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마취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 📖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 ‘짱구는 못말려’ 짱구 엄마 목소리 연기한 성우 강희선씨 별세 Khan 🌍 코로나19 - 접촉금지 시대, 사진가 김봉규 개인전 [카메라 워크 K] Khan 🌍 “루게릭병 환자도 ‘아이언맨 슈트’ 입고 마음껏 걸을 수 있게” Khan 🌍 도시-농촌 ‘건강 불평등’ 계속 심각 Khan 🌍 [수피의 헬스 가이드]낮잠이 주는 순발력·집중력 향상 Khan 🌍 北, 장마철 재해대비 강조 "형식주의 금물, 열번 백번 재확인" Yonhap ←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