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쟁이 옷차림 “복권 당당하다” 감정료 명목으로 현금 사취인가 체포
⚡ 빠른 요약
운세 사이트에 유도하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점쟁이를 치고 '복권을 맞히는' 등 거짓말을 하고 70대 여성으로부터 감정료의 명목으로 현금 등을 속였다고 50세 용의자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시청은 용의자들의 그룹이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8000만엔을 속이고 있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