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시작… 한덕수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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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