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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내 면세품, 귀국 후 집에 앉아 택배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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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01/07/2026 Yonhap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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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의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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