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한 것이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